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12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2. 판단' 항목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