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838 (1994.9.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난 93.11.2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86.10.8-88.6.30의 기간에 OO주택건설(주)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데 위 OO주택건설(주)가 86.10.10 취득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OO 외 1필지 임야 1,087㎡와 같은동 OOOO OOO 대지 126㎡ 및 동지상 주택 70.94㎡ (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7 OO개발(주)에 양도한 바 있다.
전시 OO주택건설(주)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신고된 바 없으며 동 양도가액 113,293,324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소득금액 통보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61,826,790원 동 방위세 12,365,350원을 93.3.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로 반송되어 담당공무원이 위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도피로 인한 장기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93.3.13 공시송달 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그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이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도피 및 장기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고지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등의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송달할 시점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공시송달의 부적법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겠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는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3.23부터 60일이내인 93.5.29까지는 (93.3.23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93.5.28인데 이날은 공휴일이 되어 93.5.29 이기간 종료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난 93.11.2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