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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7가단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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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충주시 2016. 11. 23.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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