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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15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160원과 그 중 294,175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을 재개발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남시장은 그 무렵 이를 고시(성남시 고시 D)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위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2.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8. 4. 26.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3.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8. 9.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35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2018. 9.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의 경우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가 35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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