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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음주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 적인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직장에 미치는 영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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