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5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0:0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 1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아파트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8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반성,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