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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20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유도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를 추격한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된 뒤에야 정차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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