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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42 | 부가 | 2009-08-1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2 (2009. 08. 1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품 수출 후 기업의 흡수합병에 의해 최초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수출자의 합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이내에 재수입하였음(관세감면받음)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있어 당초 수출자와 합병회사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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