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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96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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