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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389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7:00경 위 D호텔에 면접을 보러 온 E에게 “그 친구가 여직원과 사귀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둘이 동거한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당신이 지배인이라면 그냥 근무시키겠느냐. 애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프론트에 함께 근무시키는 호텔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프론트 직원이 겨우 다섯명 밖에 안된다. 그런데 과장이라는 친구가 자기 애인이라고 감싸고 돌면 프론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때 다른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프론트 부서 전체의 의견이 왜곡될 소지가 많다. 또 한가지는 그 친구가 프론트 최고 책임자임에도 가장 무능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호텔 프론트 여직원이었던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D호텔에 면접을 보러 온 E이 피고인에게 호텔직원을 새로 뽑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들은 직후 F 및 G와 만나 그 발언내용을 전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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