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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노4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4. 7.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1. 3.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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