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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1. 10:08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구례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에 있는 남원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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