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1. 10:08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구례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에 있는 남원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