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316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자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경부터 C과 만남을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에게 C과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원고와 C의 혼인관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