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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4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후진한 후 직진 신호로 바뀌자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사정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줍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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