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20가단65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