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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53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14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19.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 남구 B 외 286 필지 49,860㎡(이하 ‘이 사건 사업대지’라 한다) 지상에 민간분양아파트 11개동 1,182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4. 2.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대지를 포함한 인근 81,705㎡ 일대를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4. 3. 6.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1987. 6. 19.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대지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 개시를 통지하는 등 사전협상을 개시한 이래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협상개시 후 3개월 이상이 도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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