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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2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05,374 원 및 그 중 132,123,636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 인정 근거] 갑 1-1 내지 4, 갑 2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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