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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05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008,000원, 원고 B에게 161,604,7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4...

이유

....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6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특약사항 등기이전사항은 주식회사 C(피고)에서 책임 이행한다. 상기 필지 분할 완료 후 매도인 명의자 변경됨을 확인함 상기 필지 각각 개별 허가하기로 함 (차후 개별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은 주식회사 C에 제공하기로 함) 위 계약 평수 중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분할 측량 후 소량의 평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등기와 건축 인허가를 2016. 10. 말까지 완료 책임짐 다만 이 부분은 2번 매매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96평(15번 부지)을 매매대금 129,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4,600,000원은 2016. 6. 20.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② 원고 B는 2016. 5. 19. 이 사건 토지 중 123평(7번 부지)을 매매대금 166,0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6,050,000원은 2016. 5. 26.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번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1번 매매계약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 4호증 . 나.

확인서의 작성 피고는 2017. 3. 8. 원고들에게'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토지 7번, 15번 필지 매수자 A, B 고객과의 토지거래에 대한 등기책임을 2017. 4. 30.까지 이행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고객 의사에 따른 환불 조치 및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 또한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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