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3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9세) 의 애인인 F의 친구인 자로, F과 피해자의 결혼을 앞두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F의 신혼 집인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3동 406호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03:00-04 :00 경 위 F의 집에서, 친구인 F,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 추행의 기본영역 (6 월 ~2 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