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17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OO(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여러 개 붙인 다음 그 위에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