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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567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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