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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97 | 과세전적부심사 | 2014-05-2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97

제목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4-05-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12. 22.부터 2014. 5. 1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 3. 27.부터 2012. 4. 13.까지 미국 수출자인 ○○○社, ○○○社 및 ○○○○社(이하 “이 사건 수출3社”라 함)로부터 Mixed Xyle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수입자)이 직접 발행한 원산지신고서(C/O)를 통해 한-미 FTA(2012. 15. 발효) 협정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함)를 적용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FTA특례법”이라 함) 제13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12. 11. 23. 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미 FTA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어 2013. 1. 4.과 2013. 3. 20. 청구법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통지세관장은 추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2013. 7. 16.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 8. 16 특례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3. 9. 16 “원산지 상품 확인 불가”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상품 확인이 불충족하고 기록유지요건이 부적정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2013. 10. 18. *****-12-*******호(2012.4.10) 외 5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겠다고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나프타(HS 2710.11)를 원료로 하여 Benzen(HS 2902.20) 등 중간재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HS 2707.30)을 생산한 것으로 각 공정마다 세번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므로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 대체가능상품으로서의 쟁점물품의 재고관리는 협정 제6.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인 물리적 구분 관리와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쟁점물품은 협정에 적법한 원산지 상품이며, 이를 수출 3社(○○○, ○○, ○○○○)별로 설명하면, ○○○社는 외부구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社는 쟁점물품의 제조․생산 시기에 외부에서 구입한 동일 제품을 같은 Tank에 혼합하여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대체가능상품의 관리에 있어 협정 제6.7조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인 평균법에 따른 엄격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고, ○○○○社는 자체 생산된 쟁점물품과 외부구매 제품을 별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어 대체가능물품 재고관리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협정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협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FTA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수입자 보관의무 대상 서류를 모두 보관하였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으로 협정 제6.17조를 불충족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협정상 원산지 제품인 점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FTA특례법상 보관대상 서류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기에 특혜관세의 적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협정 제6.1조에서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원산지상품 규정은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6.1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협정 제6.7조의 대체가능 상품 관리,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등을 포함하여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든 규정을 충족시켜야 해당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원재료 투입에서 최종제품 완료시까지 쟁점물품 생산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조된 상품 및 외부구매 상품의 정확한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체가능상품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 관리하거나 또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출 3社별로 검토해보면, ○○○社는 제조․생산된 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부에서 구입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社의 2012년 1월분의 Corpus Christi Tank 입고량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회기간이 너무 짧아 외부 반입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소명하기에 부족하였으며, ○○社의 경우, 자체 생산분과 외부구입분이 보관Tank에 혼합되어 대체가능상품으로서 평균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社의 회계 및 재고관리상 기록 유지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 예시 등을 통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社의 경우, 외부에서 구입한 대체가능상품이 존재하지만 ○○○○社 Plant 내로 반입되지 않고 전량 해당 구매지역에서 직접 선적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외부구매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협정 제6.17조에 따라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FTA 특례법 제3조에서 FTA특례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FTA특례법상 보관의무 대상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제출하였기에 협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임에도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2012. 3. 27.부터 2012. 4. 13.까지 이 사건 수출 3社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수입자)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고, 이후 통지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 확인이 불가하고 기록유지요건이 불충족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2013. 10. 18. 관세 등 ×,×××,×××,×××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한-미 FTA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 기준을 따르고 있고, 대체가능상품 관리 또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관리기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쟁점물품은 협정에 적법한 원산지 상품이며, 기록유지요건 또한 FTA특례법상 제12조에 따라 수입자가 보관해야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였기에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요건이 불충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정 제6.7조에서는 대체 가능상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적정한 재고관리기법에 의해 관리가 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제6.17조에서는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6.18조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요구 등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고, 협정 제6.19조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가 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통지세관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공정도․BOM․수입신고필증․수출관련자료․대금관련자료 등 생산 및 거래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생산현황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의 수출 3社별로 대체가능 상품의 관리현황을 보면, ○○○社는 판매하는 쟁점물품 중 외부 구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생산내역, 제품입출고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社는 외부구입분이 존재하지만 저장탱크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모두 구매지역에서 판매되므로 재고내역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社는 평균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고 있어 협정 요건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예시를 통한 설명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연계 확인할 수 있는 생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조공정도․BOM․수출입자료․대금관련자료 등 일반 생산현황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대체가능상품으로서 적법하게 관리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인 청구법인이 협정 제6.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협정이 FTA특례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FTA특례법에 규정된 자료만 보관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물품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고 협정에 따른 기록유지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특혜관세적용배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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