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690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283,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283,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