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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287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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