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0836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27,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27,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