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824 (2000.11.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95.12.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94.12.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95.12.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77.12.30 개정)
2의 2. 삭 제(90.12.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3.12.31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9.12.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0.12.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99.12.31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8.12.31 단서신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80.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②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80.12.31 개정)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2. (제1호에 의한 금액) × ───────────────
총토지임대면적
=토지임대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8, 1998.2.13
【질의】
○○은행의 건물에 임대해 있는 사람임.
○○은행 소유의 빌딩에 임대를 할 때 부가세 별도 이러한 조항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음.
그런데 ○○은행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치 않고 부가세를 달라고 청구가 왔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부가세 청구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근거 즉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본인은 알고 있음.
당시 담당자도 세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주지않겠느냐 했음.
그런데 ○○은행측에서 간이계산서를 적어주면서 부가세 청구를 함.
본인의 임대차는 전세금으로 되어 있음.
만약 본인이 간이계산서에 의한 부가세 지불이 있을시 ○○은행측은 부동산 임차수익이 그만큼 발생되는 것 같은 생각임.
그런 경우에 그 명세가 과연 부가세가 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