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33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2:00경 내지 02:3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2동 경비3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배달하려는 택배 문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친 후 부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 위에 피해자의 왼손이 놓이자 이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손가락 첫 마디뼈의 관절내 분쇄전위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