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4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5:2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물건이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G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너희 둘 옷 벗겨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볼펜을 손에 들고 ”씹새끼, 개새끼야, 옷 벗겨버리겠다. 씹새끼, 볼펜으로 확 쑤셔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