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정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9,992,980원, 2010. 10. 1.부터 2014. 1. 2.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630,040원, 2012. 1. 1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6,299,900원 합계 35,92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