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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1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회수도 5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46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건검색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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