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브로커의 권유 및 소개로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신체부위에 실제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쓰인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액 중 약 6,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위 회사들 중 AC회사, AD회사(구 AE회사), AF회사(구 AG회사)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