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37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