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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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