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오해가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유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