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총 359,920,000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그중 241,608,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절임배추 대금 154,3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절임배추를 판매한 상대방은 피고의 남편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절임배추의 주문 및 대금 독촉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자에게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절임배추를 공급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주문자에게 보낸 택배의 발송인으로 ‘D’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절임배추를 공급하고 받은 물품인계서도 ‘D’ 명의로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공급한 절임배추의 대금도 주식회사 D 명의로 입금된 사실에다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경영자인 C의 아내인 사실까지 더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절임배추를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절임배추를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절임배추를 공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 간이회생을 신청한 점을 들어 피고가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