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또는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46.3㎡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17.78㎡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117.78㎡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경 위 건축물 옥탑층에 93.28㎡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 증축하였고,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C),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