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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93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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