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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쇼핑몰의 거래형태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 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은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20 | 심판청구 | 2011-05-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20

제목

쟁점쇼핑몰의 거래형태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 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은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5-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건강기능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는 국내의 개인 구매자들이 주문한 물품을 ○○○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이 ○○○의 운송업체 및 한국의 통관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발송되는 물품은 구매자들의 자가사용 물품이라 하여 2006.4.1.부터 2008.11.21.까지 ○○○명에게 국내도매시가 ○○○원(물품원가 미화 ○○○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류 등 총 18종 ○○○점을 판매하면서 목록통관하였고, 2008.12.9.부터 2009.6.29.까지 ○○○명에게 신고금액 미화 ○○○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총 ○○○점을 판매하면서 소액면세를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의 운영자가 ○○○에 거주하는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장된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의 운영자인 청구인이고, 거래형태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2009.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8.12.9.부터 2009.6.29.까지 판매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쇼핑몰은 2006.3.22. 청구인의 동생인 ○○○이 ○○○에서 설립한 ‘○○○. INC'(이하 “○○○사"라 한다)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사는 ○○○ 법령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정되어 회사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해 주는 회사이며, 오너인 ○○○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쇼핑몰 사이트 제작, 상품 이미지 업로드, 영업기획, 상품발굴, 재고관리, 한국구매자 결제대금 관리 및 국세·회계업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은 ○○○회사로서 쟁점쇼핑몰과 한국의 구매자 사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자가 게재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1-3조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의 지분은 설립시부터 ○○○ 부부 등이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립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아니며, 다만 ○○○의 제안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였던 ○○○으로 하여금 ○○○ 명의의 계좌 2곳에 입금된 현금결제 판매금액을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와 반품처리 업무만을 처리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은 쟁점쇼핑몰의 사업주체로서 ○○○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우정글로벌 소속 관세사 등에 대하여도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한국 ○○○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반품업무를 도와주기 한참 전부터 이미 쟁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사로 인해 쟁점사이트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재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수익금의 50% 상당인 약 29억원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출금하여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출대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서 쟁점쇼핑몰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이 한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입쇼핑몰임을 숨기기 위하여 특송물품 적하목록 제출시 ○○○의 송하인을 ‘○○○', '○○○' 등의 미등록사업체 허위상호명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이 과거 의류 구매대행사업 당시 사용해 왔던 송하인 명칭으로 관세청이나 관세사들의 수정 요구를 받은 바 없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2008.11.17. 건강식품의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송하인명을 ‘○○○(○○○)'로 신고하였으나, ’○○○.com' 도메인이 관세청에서 차단됨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것이 '○○○‘로, 쟁점쇼핑몰의 실제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처분청은 쟁점쇼핑몰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의 명의가 모두 허위이므로 쟁점쇼핑몰의 실체를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들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며,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쇼핑몰은 청구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 사무실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상품주문을 받고, ○○○의 ○○○에게 상품 구매를 지시하여 국내로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쟁점쇼핑몰의 유형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1-3조 제1호의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같은 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경쟁업체를 15회나 고발하는 등 관련 업계를 정지작업하면서 사업을 준비하여, 2007.1.18.경 ○○○에 ‘○○○’라는 상호의 수입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동 사무실에서 ○○○, ○○○ 등과 함께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 등으로 물품 구매대금을 해외 송금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 등으로 하여금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쟁점쇼핑몰의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단순 반품업무만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쟁점물품과 관련된 전표가 발견되었고, 통관비·국내배송비 등을 청구인의 마이너스 대출로 지불하는 등 수입통관 업무에도 실제로 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 사업자 번호로 쟁점쇼핑몰의 수입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 운송사 ‘○○○'사의 대표 ○○○, 특송업체 직원 ○○○, 관세사 ○○○ 및 ○○○ 등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쇼핑몰은 ○○○이 운영하는 ○○○ 소재 ○○○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명 등이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에 등록된 상호명도 아님이 확인되었고, 2008년 9월에는 정당한 판매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청구인은 참고인중지, ○○○은 국외체류자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쟁점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7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중 청구인은 단 12회 출석하였고, 출석일자도 청구인의 희망날짜로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개인 영어과외를 통하여 월 1천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어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쇼핑몰의 물품판매 수익금 중 50% 상당의 약 29억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으로 수출시에도 송하인명을 ‘○○○', '○○○' 등 허위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는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쇼핑몰의 거래형태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 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은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쇼핑몰의 판매 흐름도는 <표1>과 같다.<표1> 쟁점쇼핑몰 판매 흐름도 (2) 쟁점쇼핑몰의 해외법인등록 현황 등을 살펴보면, ○○○ 현지법인 상호는 ‘○○○. INC'이고, 대표자는 ○○○이며,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한 법인등록번호는 ○○○, 사업자등록번호 ○○○이고, 등기임원으로는 ○○○, ○○○, ○○○ 등이며, 인터넷 도메인은 종전에는 ’www.○○○.co.kr', 'www.○○○.com'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www.○○○.kr'로 운영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 명의 ○○○계좌○○○ 및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약 ○○○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동생 ○○○ 명의 ○○○은행 계좌○○○로 약 ○○○억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시 ○○○(○○○의 장인), ○○○(○○○ 체류, ○○○ 직원), ○○○(○○○ 영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 및 ○○○ 등에게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계좌이체하거나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의 특송물품통관 및 배송비 등 쟁점쇼핑몰 운영비 등으로 지불한 반면, 나머지 판매대금 약 ○○○억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약 ○○○억원을 이체하고, 약 ○○○억원은 청구인이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타인(○○○)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주요 거래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표2> ○○○ 명의 ○○○계좌(5××-××-××××××) 주요 거래내역<표3> ○○○ 명의 ○○○은행계좌(7×××××1-××-××××××) 주요 거래내역 (4)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는 처분청 조사시, ○○○은 인천사무실, ○○○은 ○○○이 아닌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계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업무적으로 ○○○ 관세사와 함께 청구인 및 직원 ○○○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5) 개인구매자 통관목록 중 일부 및 ○○○의 메일 중 일부내용에 의하면, 개인구매자들의 통관 내역 중 납세자 인적사항에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송물품 운송업체 ○○○ ○○○ 과장 및 수입신고·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법인 ○○○가 주고받은 메일에서 각각 자신을 “○○○”와 “○○○” 로 지칭하고 있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내역은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내역구분매입일자비고한진아파트(인천 계양)2006.11.17.청구인은 ○○○융자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현해아이빌 203호(인천 계양)2006.12.1.매입가격 전액을 ○○○이 지급하였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도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현해아이빌 401호(인천 계양)2006.12.1.삼산동 아파트(인천 부평)2008.8.27.매입가격 중 1억원 ○○○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 (7)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09 형제 140395호, 2010.4.30.)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결국 ○○○을 상대로 쟁점쇼핑몰의 운영방법, 물품 배송방법 및 수익분배 구조 등 추가 조사를 해 보아야만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인바, ○○○은 ○○○에 거주하고 있어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고, 청구인은 참고인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불기소 결정서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대금 ○○○원 중 ○○○원은 동생 ○○○ 명의의 ○○○계좌에, ○○○원은 ○○○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 계좌에서 ○○○의 시티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는 등 총 ○○○원을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 중 일부는 통관업체 등 쟁점물품 유통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그 중 ○○○억원 정도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8)「관세법」상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쇼핑몰 거래형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이며,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인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소액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9) 살피건대,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가 처분청 조사시 ○○○은 인천사무실, ○○○은 ○○○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계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업무적으로 이인우 관세사와 함께 청구인 및 직원 ○○○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 명의 ○○○계좌 및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약 ○○○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동생 ○○○ 명의 ○○○은행 계좌로 약 29억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시 고○서(○○○의 장인), 김○훈(○○○체류, ○○○ 직원) 등에게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계좌이체하거나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의 특송물품통관 및 배송비 등 쟁점쇼핑몰 운영비 등으로 지불한 반면, 나머지 판매대금 약 ○○○억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약 ○○○원을 이체하고, 약 ○○○억원은 청구인이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타인(○○○)의 대출금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등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대행수수료보다는 이익금을 수취한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판매대금 ○○○원 중 ○○○원은 동생 ○○○ 명의의 ○○○계좌에, ○○○원은 ○○○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위 ○○○ 계좌에서 ○○○의 ○○○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는 등 총 ○○○원을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 중 일부는 통관업체 등 쟁점물품 유통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그 중 ○○○억원 정도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쇼핑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형태인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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