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5 2017가단79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