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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1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3.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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