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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7나557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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