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병원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직진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택시로 인해 진행할 수 없어서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C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각자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일반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소 사진 촬영 및 주차 요원 상대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