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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19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건영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한 정상: 이미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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