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05 2016가단4308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C 과수원 1,105㎡ 지상에 있는 사과나무 100그루, 관수호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C 과수원 1,105㎡ 지상에 있는 사과나무 100그루, 관수호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