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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m이고,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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