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