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33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1.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48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