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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29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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