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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원심판결에도 죄명 및 범죄사실에는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의 적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공소장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을 처벌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물사고에 한하여 처벌불원을 받아 C 소유의 카니발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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