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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7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19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7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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