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마798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청구인
최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 11-84-○○○○○○-○)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면허번호○○○○○)를 받아 서울32자○○○○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였던 바, 1999. 11.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999. 12. 19.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무렵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그런데, 위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서울시는 1999. 12.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2000. 1. 1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문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서는, 영업용택시를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면허를 신규 발급받는 것과 영업용택시를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있는 바,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약 6000만원의 프레미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적어도 6000만원의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의 부담 외에 더 이상의 재산적 손실을 받거나 직장을 잃는 일은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과거의 생활로 복원되는 것인데, 청구인과 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약 6000만원의 재산적
손실을 받고 수십년을 종사해 온 직업을 박탈당하며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도 과거의 생활로 복원되지 않는 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휴일에 같은 마을 친구 부친상으로 술을 마시고, 친구인 상주의 부탁으로 혼자서 비닐하우스 환기통을 닫으러 가다가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성이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여객을 운송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 이러한 경우까지 20여년 동안 생계유지수단으로 삼아온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히 부당하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2. 4. 28. 91헌마62 , 판례집 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 판례집 8-2, 647, 652;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헌재 1995. 2. 23. 92헌마282 , 공보 9, 181, 182;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헌재 1993. 11. 25. 92헌마87 , 판례집 5-2, 468, 475;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일인 2000. 12. 21. 이전 18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문제는 그 시행 후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999. 11. 9.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1999. 12. 19. 또는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된 1999. 12. 29.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그렇게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
나아가, 늦어도 위 1999. 12. 29.까지는 청구인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임 또한 날짜계산상 분명하다.
5.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